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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코로나 임시비자 408비자 발급(임시거주, 최대3년)

천 모모 발행일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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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주 코로나 때문에 임시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바로 408임시비자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고있으며 그 혼란때문에 워킹홀리데이 왔던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현재 호주는 구직이 어려우며 호주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젔으며 그사람중에도 어쩔수없이 비자가 되어서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아젔답니다.

하지만 항공편도 마땅히 없고 떠나는것이 여의치 않은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임시비자를 발표하였습니다.












호주 코로나 임시비자 408비자 (covid-19 pandemic event for subclass 408 (temporary activity) visa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비자로 현재 호주내에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젔으며 비자가 중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못하는 사람들을위해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비자가 중지되었지만 계속 호주에서 머무를수있으며 법적으로 호주에서 체류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408 임시비자 신청내용

비자 신청비용은 무료이며 유효기간은 코로나 사태 종료시까지 또는 최대 4년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하며 여행금지 조치로 인해서 호주를 떠날수없는사람들에게만 발급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말고는 다른 임시비자옵션을 찾아볼수없어야합니다.

코로나를 겪는시기에 의료,장애인,노인요양,육아보육,농업과 같은 중요 산업분야에 남아서 호주를 돕는경우에 발급됩니다.

현재비자만료일이 28일 이하로 남았거나 비자가 만료된지 28일 이내일 경우 발급가능합니다.

비자승인이후에는 신청시와 동일한 분야인 직업을 해야지만 근무할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체류할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망혀거나, 앞으로 돈을 벌어서 생활이 가능함을 증명해야합니다.





호주 코로나 임시비자 비자신청 필요서류

고용계약서,cv(업무이력,출신학교,자격증등의 기술들을 요약해서 적는것)

의료보험,신원조회서,신체검사,gte(genuine temporary entrant), 잔고증명(뱅크스테이트먼트)




요약하자면 학생비자,워홀비자,eta관광비자로 온 호주사람들에게 임시비자를 내주는것입니다.

하지만 healthcare,disabillty,aged care,childcare,agriculture,food processing 직업분야로 일할수 있어야하며 고국으로 돌아가기전까지 임시비자의 형태로 체류할수있는 개념입니다.



호주 코로나 임시비자 408비자 신청자격조건의 예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위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가 워홀비자가 끝나간다면 신청기간내에서 한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전까지 임시방편의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예를들어서 워홀비자가 5월1일에 만료가 되는데 5월1일까지 한국으로 돌아갈수있는 비행기편을 구할수없는경우 비자를 신청할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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