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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근로자 권리,익명신고방법 워킹홀리데이 포함

천 모모 발행일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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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및 비자 소유자를 포함한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고용인들은 직장에서 같은 권리를 가지게됩니다.

근로자들이 비자를 갖고 일을 할지라도 , 호주에서의 모든 고용주는 노동법을 따라야합니다.

외국에 처음 오거나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처음 오는사람들은 겁을 내지만 책임과 권리를 이해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있습니다.

잘 모르셨더라도 한번 쭉 읽어본다면 근로자로써의 권리를 알아 볼수있답니다.








호주 급여



모든 고용인들이 받는 최저시급은 직업에 따라 달리 정해진답니다. 통상적으로는, 21세 이상의 고용인은 최소 시간당$19.49불을 받게되어있답니다.

가끔은 높은 시급을 볼수있는데 유급 휴가를 받지 않는경우에는 시간당 24.36불을 받을수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것이 최저시급은 총급여 (세금공제 전 급여)를 말하는것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해야합니다.

고용인이 교육을 받아야 하거나 일의 일환으로서 회의 참석 또는 업무 개시 및 마감을 해야 할경우에는 일하는 모든 시간에 해당하는 적절한 급여를 받아야만 합니다.

고용인은 반드시 돈으로 급여를 받아야하며, 물건이나 음식, 옷 혹은 숙소와 같은 서비스로 급여를 대신 받을수는 없답니다.










호주에서 받을수 있는 휴가 및 휴직



워킹홀리데이라고 해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호주에서 일을 하는 모든 고용인들은 일을 쉴수가 있습니다. 바로 휴가라고 칭하는데 휴가도 종류별로 나눠진답니다.

1.휴일을 위한 유급휴가(연차 휴가)

2.병가 혹은 간병을 위한 유급 휴가

3.출산했을때 받을수있는 휴가 입니다.(육아휴직)

4.공휴일입니다.


임시직(Casual)을 제외한 고용인들은 유급으로 휴가,병가 및 간병 휴가를 누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일을 쉴시에는 고용인은 최저시급을 받게되어있으며, 이에 초과 근무수당,연장,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여러 수당 혹은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가급여(연차포함)을 할때, 고용인이 일을 쉬는 동안에도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휴가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무자는 매년 4주의 연차 휴가를 받을수있습니다.

일부 고용인들은 연차 휴가 수당이라 불리는 추가 급여를 받을수 있답니다.

임시직(캐주얼)은 유급휴가를 받지는 않지만,고용주에게 무급 휴가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휴가는 언제 사용할수 있을까??



고용인은 근무 시작과 동시에 연차휴가를 적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립한 휴가는 언제 사용할수 있을까요?

1.근무 시작후 첫 12개월 동안 언제든지

2.일일 혹은 하루의 일부를 포함한 일정량의 시간동안

고용주 및 고용인은 휴가 사용시기에 서로 동의를 해야합니다. 고용주는 거절의 이유가 합리적일 경우에만 고용인의 연차휴가 요청을 거부할수 있답니다.

고용주는 때로 고용인에게 연차 휴가 사용을 지시할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고용종료를 당할경우


고용인은 사직하거나 해고 당할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지(notice)기간이 주어지는것이 하나의 확실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 및 퇴직 계산기를 사용하여 통지와 퇴직 관련 권리를 산출할수 있답니다. 통지 및 퇴직 계산기 들어가기

또한 누군가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면서도 당신이 관여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익명신고하기 클릭하면 이동

익명신고하기도 한국어가 업데이트되서 이제는 한국어로도 신고할수가 있답니다. 혹시 신고를 원하시는분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옵션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대화를 나눌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131 450 통번역 서비스(tis)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환원에게 귀하가 사용할 언어를 전달한뒤 131 394로 전화할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호주 외국가에서는 +61 3 9268 8332번으로 tis에 전화를 걸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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