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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일자리 고용형태 풀타임? 캐쥬얼?

천 모모 발행일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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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다른 호주의 문화때문에 풀타임잡 캐쥬얼잡 햇갈려 하시는분들이 많아서 준비한 포스팅입니다.

한국에서 고용형태를 구지 따지자면 알바,정직원,계약직 정도가 있는데 호주도 비슷하게 이러한 고용형태가 있답니다.

한국에서도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도 어렵고 맨날 바뀌지만 호주에서는 더욱 혼란이 오고 하나하나 혼동이 오겠죠.

그래서 이 글만 봐도 호주의 고용형태를 완벽히 알수있는 글을 준비했답니다.

우선 가장 고용형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건 시급이 다르고 시급에 따라서 혜택도 달라진다는건데요.

한국에서는 정규직, 계약직이 있다면 호주에서는 풀타임, 파트타임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혜택이 있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풀타임 FULL TIME


풀타임 근무자는 평균적으로 주당 38시간을 근무하는 저어규직 혹은 계약직 근무자입니다.

직종별로 차이가 있긴하지만 38시간이 기준이 된답니다.

실제로 일하면서 받는 시간은 고용주와 직원과 합의하거나 혹은 계약을 통해 체결한답니다.

병가,연차 등이 보장되며 해고시에는 2주전 통보를 받게 된답니다.





파트 타임근무 PART TIME


파트타임 근무는 주당 38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근무조건과 혜택은 FULL TIME과 동일하지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헤택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마다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며 FULL TIME 근무가 불가능 한 경우 회사와 협의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게 된답니다.



특징: 큰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세컨비자나 써드 비자를 취득할때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풀타임으로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을하게되면 주에 38시간 이상만 5일을 일을해도 주7일 세컨비자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파트타임인 경우에는 38시간을 넘겼어도 5일만 일하게 되면 카운트는 5일만 처진답니다.

정확한 계산은 밑에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생활 정보] - 호주 써드비자에 대한 궁금점 언제부터 시작일까?

[호주 워킹홀리데이] - 호주 세컨비자 카운팅세는법 정확히 알면 빨리 취득할수 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 호주 세컨비자 알긴 알지만 조건 모르는사람들을 위해 정리





캐쥬얼잡 CASUAL


캐쥬얼잡은 주당 그문시간 이나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 형태입니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차이점이 있다면 병가나 연차가 보상되지 않고 사전통보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지속적인 근무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에 풀타임,파트타임 근로자보다 25%높은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수 있답니다.

또한 풀타임과 다르게 병과는 없지만 무급의 2일 병가 무급의 2일 경조 휴가와 공무상 업무 휴가를 사용할수 있답니다.

12개월 이후 근무시에는, 장기 근무가 보장될 경우 탈력 근무시간제와 육아 휴직을 요청할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SHIFT WORKER


공장에서 보면 SHIFT 워커를 볼수가 있는데 아마 시간이 나눠저있다면 대부분 쉬프트 워커라고 볼수 있답니다.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교대 근무 형태 근로자를 뜻하는 말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답니다.

큰 특징이 있다면 어떤 쉬프트에 따라서 근무조건 및 연봉 기준에 따라 급여 및 근무조건을 계약하는 형태라고 보실수 있답니다.





DAILY HIRE, WEEKELY HIRE


일,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건축,배관 등의 직종에서 행해지는 고용형태입니다.

근무 계약이 천차 만별이며 근무 시작 서면으로 통보되며, 풀타임,파트타임,캐쥬얼 3가지 고용형태로 계약이 된답니다.

흔히 호주에서는 공사직? 현장근무하시는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계약을 하며 흔히 일당직으로 많이 하지만 계약서는 존재해야합니다.







TRAINING 기간


트레이닝 기간이 실제로 존재하답니다. 한인잡이 트레이닝 기간에는 시급이 낮다고 욕하시는분들이 있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기간입니다.호주에서는 probation 이라고 부른답니다.

맥도날드같은곳에서는 트레이닝 기간을 엄청 이용하고 청소년들도 일자리를 요구할수 있는 법적으로 완벽한 고용형태를 갖추고 있답니다.

채용 전에 근무자가 면접때 말했던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할수 있는 기간입니다.

정식 고용전에 몇주에서 몇달간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정해놓고 판단을 한답니다.

이 기간에 통과해서 정식 채용이 된다면 트레이닝 기간또한 근속 년수에 포함되고 연봉과 근무조건은 정식 채용자와 동등하게 받게 됩니다.

연가 및 병가 일수를 정할때도 트레이닝 기간을 포함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부분과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단톡방에 오셔서 자유롭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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