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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때 반드시 알아야하는 꿀팁, 전세 사기 예방

천 모모 발행일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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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거나 대학생분들이 개학을 하면서 처음 문제가 생기는것이 자취방입니다. 여기서 자취방을 구하시는분들도 있겠지만 원룸,전세를 집 구할때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 거래 해보고 큰돈이 달려있으며 본인이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게 계약금도 크고 보증금같은 금액이 크다보니 사기 당할까봐 너무 무서워지죠.

그래서 혹시 이런분들이 있을까 생각하고 보증금 사기 안당하고 반드시 알아야하 꿀팁들만 모아두어서 포스팅했습니다.

아무래도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평생을 모을수 없는돈도 왔다갔다 오고가니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집을 처음구해보거나 집을 구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님에서 살고 부모님이 집을 정해주십니다.

근데 독립을 마음먹게 되면은 먼저 집을 어떻게 구해야하는지 조차 모르시는분들도 많습니다.

부동산에 갔다 오면 끝인가?? 여기서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죠. 부동산 갔다와서 그냥 계약만 하면 되는것인가?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구한집에서 생활만했지 단한번도 집을 구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포스팅을 준비했으니 꼭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도 예방하고 내가 주의해야할건 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신후 어떤 사기법을 조심해야하겠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있는가?

 

내가 가진 돈에 비해 구해야할집을 정해야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본인이 살 컨디션과 어디 지역에 살지 정해지죠.

내가 정말 10억이 있다면 원하는곳 어디든 갈수있습니다. 강남아파트 전세도 들어갈수 있고 아파트,오피스텔 자유롭게 들어갈수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갓 직장인이 되었다면 돈이 부족할수 밖에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진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월세를 정할지 전세를 정할지 주택을 살지 아파트를 살지 정할수 있습니다.

내가 5천만원이 있다해서 무조건 월세를 가야하는건 아닙니다. 바로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갈수있습니다.

전세를 하고싶다면 대출을 받고 얼마를 마련할수 있는지 파악 하신뒤 붇동산을 가셔야합니다.

부동산 말고도 직방,다방,네이버 부동산을 보고나서 시세파악을 하시는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확인매물이라던가 허위매물이 직방이나 다방에 비해 적은편입니다. 피터팬 직거래 카페도있지만 초보자라면 이곳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집을 정하고 부동산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는것이죠.

그리고 조건을 정확하게 말해야합니다. 내가 2억을 대출껴서 마련했다면 1억 8천정도예산이 있으니 그정도 집을 찾아달라고 말하는것이죠.

그럼 부동산은 항상 손님이 말하는 금액보다 조금 높은 금액까지 찾아놔요 ㅎㅎ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높은 시세일수록 집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예산에 당연히 초과한 집을 추천하겠죠?ㅎ

근데 너무 마음에 들면 내가 무리 해서라도 집을 마련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되는집인지 안나오는 집인지 미리 말씀드려야합니다.

*요약: 내가 대출을 받아서 얼마까지 자금이 마련 가능한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인지,원하는 방의 갯수와, 내가 원하는 조건이 어떠한지 분명히 말해야합니다. 그리고 애완견이나 반려동물이 있다면 가능한지,불가능한지 꼭 부동산에 확실하게 이야기 해야하며 예산이 2억이면 1억 8천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자.

(나는 이렇게 말하기 싫다 하시는분들은 2억이넘으면 계약할수 없다고 말씀드리는게 시간 절약하는 꿀팁입니다)

이런 매물을 찾아달라고 공인중개사한테 말을 해야합니다.

 

 


 

 

집을 다 본후 이후 계약은 어떻게해야할까?(권리 분석)

 

이제 집을 다 봤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권리분석이란걸 해야합니다. 어렵다고 생각 하실수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권리분석이란것은 내가 들어가는곳에 집값- 내 보증금or 대출금 을 계산해보고 이 집값 땅값을 계산해봐야합니다. 이렇게 따저 보고 내가 들어갈집의 전세가 2억인데 집값이 1억8천이다!

이러면 거래 하면 안됩니다! 전세가격이 집값(매매)보다 더 저렴한지 따저봐야합니다.

요즘에는 전세값이랑 매매값이랑 갭차이가 거의없습니다.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는 매매값하고 전세값이 거의 똑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요세는 신축빌라 같은 경우에 매물이 많이 없다보니 전세와 매매가격이 똑같을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따저보는것이 권리분석입니다.

 

 

 

 

다가구주택,풀옵션원룸 정말 조심 해야할것!(확정일자를 꼭 받아라!)

 

이런집이 정말 조심해야하는건 바로 위에 분석이 없이는 엄청 큰 손해를 볼수도 있다는것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우선 순위가 있는데 집에 계약을 끝난다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나중으로 밀리게 된다면 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순위가 낮아지면은 금액이 높아지게 되고 완전 상상하는 그이상으로 크게 잘못 될수도있습니다.

이래서 확정일자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야합니다. 정말 알고도 조심해도 이런일 생길수도 있으며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의 우선순위가 1~3순위가 아니라면 계약을 안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경험이없는 부동산과 공인중개사를 취득한 갓새내기,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대여해서 운영하는 부동산 이런곳은 정말 조심하여야합니다.

특히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부동산은 정말 조심해야하는것이 자기 부동산들은 피해가 아예없으며 책임저도 대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뒷전입니다.

정말 이런곳은 지네가 손해 안보기 때문에 우선순위 이런거 상관안하고 막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게 할려고 거짓말도 잘칩니다. 이런곳을 특히 조심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집을 고르고 권리분석도 끝나서 계약하기 전에 조심해야할것!

 

우선 계약을 할때 집주인이 정말 그 집주인인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뭐 이런장면은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와서 항상 조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집주인인지는 어떻게 알수가 있나? 바로 집주인지 아닌지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원래는 집문서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합니다만 요세는 등기부등본 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을 확인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생김세, 생일이 맞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셔야합니다. 물론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받아도되지만 영수증을 잃어버릴때는 그럼 그냥 너무 피곤해지니 그냥 속편하게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또 신분증 위조를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것을 방지하고자 통장으로 넣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잔금일을 정하고 잔금날 잔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내통장에 이체한도를 늘려 노셔야합니다.

평일에는 상관없지만 주말에 이체한도에 걸렸다면 답도없습니다. 그래서 잔금지급날 미리전에 이체한도를 늘려노셔야합니다.

 

 

 

잔금까지 치뤘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라!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늦으면 경매에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안받으신분들은 꼭 받아야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신분들은 그전에 확정일자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분들은 큰 사기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권리를 얻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경매가 들어왔는데 확정일자를 받은적이 없다면 ... 그냥 돈 날라가는것입니다.

내가 부랴부랴 확정일자를 받아도 경매를 신청한 사람들이 더 우선순위에 있게되있습니다.

근데 내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경매를 신청한 사람보다 내가 우선순위에 나오게 되있습니다.

경매낙찰대금에서 내가 가장 먼저 가져갈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풀옵션원룸 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도 없이 경매가 넘어갔다면 그냥.....

 

 

집 계약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해야할까?

 

집에 2~3일 살다보면 어디가 깨저있고 어디가 고장나있고 이런부분을 모조리 알수있습니다.

이때 바로 주인한테 통보를 해야합니다. 뭘로? 문자로!!!!

왜냐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캡쳐를 해놓고 보관을 한뒤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에서 더이상 안살때 유리한 증거로 승소할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건네 줘야하는데 그사람의 배우자가 왔다면?

 

계약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집의 주인이 와서 계약을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 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왔습니다.

다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있다면 배우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 하며 3개월이내에 본인이 떼온 인감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이때 중요한것은??!!!!

바로 계약금이나 보증금같은건 원래 주인에 통장에 입금하셔야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으면 법으로 가도 지게 되있습니다.

대리인이 왔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필수!!!! 입금은 집주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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