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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쉐어하우스 구하기전 알아야할 용어와 체크사항

천 모모 발행일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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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간다면 우선 해결해야할 문제는 의식주입니다. 옷과 먹는거는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할줄 몰라도 해결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집은 오래 살아야하며 호텔에서만 지낼수없습니다.

옷과 먹는거는 한국이든 호주든 똑같지만 집같은 문제는 문화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할 용어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번에는 쉐어하우스를 구할때 꼭 필요하며, 알아야하는 용어들을 설명해드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보셔서 글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들어 글을 쓰게 되었네요. 호주에서 좋은 집을 구하고 장기적으로 살려고 쉐어하우스를 구하시는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ond fee= deposit 본드비,디파짓

 

한국말로 치면 보증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월세가 있으면 500/30 이면 보증금 500에 한달에 30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집마다 보증금의 가격은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2주치의 방값을 보증금으로 걸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보증금이 비싸지가 않고 다시 돌려받기도 쉬우니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나중에 집을 떠날때 돌려받거나 아니면 방값에서 미리 제 하는 식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물론 다시 본드비를 받을때에는 집에서 문제를 안일으키고 상처도없어야합니다. 컵이나 접시를 깬다거나 벽지를 훼손시킨다면 본드비에서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본드비는 입주할때 미리 2주치 방값을 내야하며 쉐어비와 함께 같이 내야합니다.

ex 방값이 140불 방을 1달 계약하고싶다면..

본드비 280불+ 방값 560불 =합 840불 을 내야합니다.

집계약이 끝나고 Key deposit 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건 집 열쇠를 쉐어생에게 줬는데 쉐어생이 어디다 흘려서 잊어버리면 디파짓에서 제한다는 뜻입니다. 호주에서는 열쇠 복사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며 보안상 쉽게 복사할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notice 노티스

 

노티스는 내가 이사를 가거나 지역이동을 할때 더이상 이집에 못산다고 이야기를 해주는것이다.

예를들어 2주노티스라고 가정하면 이집에서 나가기전 2주전에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하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왜 이런게 있냐면 집주인이 운영하는데 갑자기 집을 떠나버리면 빈방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 2주노티스 인데 9월15일날 이사간다면..

적어도 9월1일에는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inspection 인스펙션

 

인스펙션은 한국어로 조사,검사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살기전에 미리 쉐어하우스를 방문하여 쉐어생들이 그집을 둘러보는 행동입니다. 집마다 다르지만 노티스를 내게되면 내방을 사람들이 보러오게 됩니다.

이럴때는 문을 잠구거나 열쇠를 맡겨야합니다. 어떻게보면 살기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니 상세하게 봐야합니다.

가장좋은건 인스펙션에 가게된다면 미리 거기 살고있는 쉐어생들과 이야기 하는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까다롭거나 얄짤없는 사람을 만나게된다면 집이 오히려 일하는것보다 더피곤할수도 있으니 유심히 물어보고 봐야합니다.


master room 마스터룸

우리나라 뜻으로 쉽게 안방 그집에서 제일 큰방 또는 화장실이 있는방 입니다.

쉐어를 살다보면 화장실을 다른쉐어생들과 함께 사용해야하는데 이것이 불편하다면 마스터룸을 구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격은 그냥 방에비해 30~50불 정도 비싸지만 크고 오히려 편할수도 있습니다.

 

second room 세컨 룸

마스터룸에 비해 작은 방을 뜻합니다. 이런방은 잠만 잘정도의 크기이며 쉐어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공유해서 사용해야합니다. 

 

 

발코니쉐어,거실쉐어

말 그대로 발코니에서 자고 거실에서 잠자는것입니다. 마냥 자는게 아니라 칸막이를 처놓고 개인의 생활을 보장?? 조금 받을수있는 그런형태입니다. 시티같은곳에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때문에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쉐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utility bill 공과금, 전기세,수도세 등등

 

집을 쉐어할때 집주인이 모조리 내는 방법이 있고 쉐어생들끼리 n분의1을해서 나눠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점들은 집을 계약하기전에 먼저 집주인에게 물어봐야하며 이집은 어떻게 전기세를 부담하는지 알아야합니다.

자기가 절약에 뛰어나다 해도 전기세나 수도세를 N빵 하기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모든 쉐어생들이 아껴서 더 저렴하게 낼수도 있습니다.

wifi요금도 쉐어를 하는집도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를 계약하기전 체크사항

 

1.디파짓을 냈다는 영수증과 계약서를 꼭받자.

 

사실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건 누구나 할수있지만 재수없는집에 들어간다면 디파짓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수도있습니다.

특히 디파짓을 낸 영수증과 계약서가 없는집은 무조건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내일만들자""이번주말에 만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 한다면 만들어주는 당일날 돈을 드리겠다고 말해야합니다. 그전에 돈을 미리 내고 계약서와 디파짓을 받는 행위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디파짓을 덜주거나 안줬을경우에 이 영수증과 계약서가 없다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들이 있을때에는 경찰서에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했을때 크게 이길수 있습니다.


 

2. 전기세,wifi.수도세는 어떻게 부담하나??

 

쉐어하우스에 들어가기전에 집주인에게 상의해야할 내용들입니다 . 위에서 설명했지만 집마다 집주인이 전기세와 수도요금을 다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쉐어생들끼리 나눠서 하는곳도 있으며 wifi가 되는지 안되는지 꼭 물어봐야합니다.

호주에서는 wifi가 매우 비싸고 휴대폰 요금도 매우 비싸기 때문에 집에 wifi가 있어야합니다.

이 또한 어떻게 요금을 부담하는지 집주인에게 미리 상의해야할 내용입니다.

 


 

3.쉐어하우스에는 몇명이 살고 있는지 꼭 알아야합니다(닭장쉐어란??)

 

사실 이런 수법은 농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집은 8명이 살수 있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20명이 살고 있는 이런집은 가급적 피해야합니다. 개인 상황에따라 많이 다르지만 어쩔수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이런 방법은 불법일뿐더라 사람에 비해 화장실이 비좁으며 요리하는공간도 협소해 매우 불편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산다는건 거실쉐어를 한다는뜻인데 그건 그집에 거실이 없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4.국적을 알아보자!!

 

집주인은 한국인일수도 있지만 집에사는 사람들은 어떤 국적이 살고 있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한국사람들과 외국인들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인들과 쉐어를 하게된다면 호주 초기정착에는 매우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비슷한 문화와 편한 의사소통으로 집에서 편하게 지낼수 있으며 가끔식 음식을 나눠서 먹는다거나 일자리에 대한 도움도 받을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영어사용에 멀어지게 될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쉐어를 할떄 장점은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니 자연스레 영어를 쓰게됩니다.

하지만 이또한 장점만 있는건 아닙니다. 나만 한국인이고 모두가 일본인일때는 일본말만 쓰게 되겠죠??

물론 호주에서 다양한 문화와 각기 다른 나라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화를 접화게 되면 재미있을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5. 그집에 분위기를 알아야한다.

나는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지만 그집에서는 왁자지껄하고 신나는 분위기면 본인만 힘들어질수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다양해 밤과 낮이 바뀌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사람이 있어서 이런 분위기는 미리 물어보고 간다면 좋겠죠?

집주인에게 미리 이집은 분위기 어떤지 물어보고 인스펙션을 가는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거짓말을 칠 이유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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