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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일하다 다첬을 경우 work cover를 신청하자

천 모모 발행일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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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일하다 다첬을때 work cover를 신청할수있다 한국으로 치면 보험같은건데 회사에 돈을 받는거다.

workcover 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근로자 보상 시스템입니다. 근로자의 보상은 고용이나 업무 과정에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해외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병원비가 상당하죠. 일하는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그냥 시간낭비한 꼴이 된셈인데요.

그때 이용할수 있음 시스템인 work cover 입니다. 간단히 말해 근로자 보상은 직장에서 부상당한 노동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자 보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항목들을 지원합니다.

의사 및 의료 전문가 진찰비, 상담료,재활치료 ,작업 치료,보철,안경 및 보청기,가사 지원 및 교정비용 부상당한 기간의 소득을 대신하는 주간수당, 영구적 장애를 입었을경우 보상금 일시지급, 법률 비용 근로자가 사망한경우, 보상금 일시지급, 장례식 비용, 부양가족 수당 등의 보상지급 ,직업교육 작업환경 평가 및 조정등 근로자의 직장 복귀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속하지만 지원을 못받는다면 본인돈으로 치료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워킹홀리데이 분들을 위하여 포스팅 해봤습니다.









NSW주 WORK COVER 관련 FAQ


고용주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거나 내부상에 대해 노동자 보상청구를 신청할수 없다고 한다면?


노동자 보상 시스템은 고용주의 방침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131050번으로 lcare에 전화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는 근로 계약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상에 책임은 누구에게 청구 할수 있습니까?


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급여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보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cash)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당신은 간주 근로자일수 있으며 ,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sira는 별도로 고용주에게서 미납 보험료를 추징하니 상관없습니다.





근로자 보상 신청 이전에 직장에서 진료비 일부를 보상 받았지만 충분하지 않다면??


일부 고용주들은 보상 책무가 만료되는 기간인 3개월 내에 근로자가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비를 직접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부상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 손실에 대한 주급 수당,보청기,안경,보철물 또는 가사지원 등을 받을수있습니다. 다른경우 영구적 장애를 입었을때는 일시 보상금이나 민법상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으며 이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 또는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해야합니다.




2주동안 일한 직장에서 부상을 당해 해고 되었다면 부당해고 입니까?


부상을 이유로 해고 되었다면 이럴경우 부당해고이며 당신은 복직 또는 보상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nsw 법률은 부상당한 근로자가 부상후 6개월간 해고될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하다 다첬을때 work cover는 어떻게 신청할까?


일단 일하다가 부상을 당ㅎ앴다면 부상즉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이후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work cover 신청도움을 줄수있는 병원인지 처음부터 물어보는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work cover를 진행해주는 형태입니다.

131 050 icare (호주정부운영) 전화하여서 상해사실을 알리고, 고용주의 보험사와 연락처를 안내받아야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해 사실을 알리고, 보험 진정성류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을수있습니다.

진료와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에게 certificate of capacity 라고 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을것!!

이 서류를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 하면됩니다.

*고용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른다면 http://abr.business.gov.au/ "ABN LOOKUP"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수있다.

정말 상황이 안좋을경우에는 이방법으로 처리가 안될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로펌이나 변호사를 이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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