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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관련 용어정리

천 모모 발행일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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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포스팅은 워홀을 처음 가시느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바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관련용어를 정리한 단어들입니다.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용어가 분명히 있을텐데 이글을 북마크 해놓으시고 모를때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금방 입에붙고 자주 쓰이게 되는 단어다보니 자연스레 외워질것입니다.









호주 일자리뿐만아니라 호주에 살면서 많이 쓰게되는 용어도 정리해놨으니

꼭 알아두세요.


택스[tax] - 세금

오지잡[aussoe job] - 호주인 사장 밑에서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일하는것

캐쉬잡[cash job] - 주로 한국인 사장 밑에서 택스를 내지 않고 현금으로 수입을 받으며 일하는것 [엄연히 불법입니다]

ABN[Australia business number] - 한국으로 치면 사업자 등록 입니다.

TFN[Tax file Number] - 택스를 내고 정식으로 일하기위해 필요 한 번호 며 택스 환급받을때 필요함

풀타임[full time] - 한 고용주한테 38시간 일하는 경우
파트타임[part time] - 한 고용주한테 주 38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
오버타임 [over time] - 초과 근무
캐쥬얼 [ casual] - 비정규직 (호주에서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더 높은편)
시프트[shift] - 교체 하면서 근무 (로테이션 근무)

웨이지 [wage] - 임금, 일하고 받는 돈
그로스 [gross] - 받은 임금의 총액수
페이슬립 [payslip] - 임금 지급 명세서
per hour - 일을할때 시간당 받는 돈
per week - 일을 하고 일주일 마다 받는돈



레쥬메 [resuma] - 이력서
cv [curriculum vitae] - 이력서
커버레터 [cover letter] - 자기소개서
포지션 [position] - 일 자리. 직책을 뜻함
인터뷰 [interview] - 면접
익스피리언스[experience] - 경력
퀄리피케이션 [qualification] - 자격,자격증
노티스 [notice] - 미리 알려주는것 , ex) 집을 이사할경우) 2주 노티스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집을 나가기전 2주일전에 통보해줘야함
                                                         ex) 일을 구할때) 노티스 2주 있습니다 = 일을 관두기전 2주일전에 미리 통보해줘야함


혹시 여쩌보실 단어가 있거나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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