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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예비군 훈련은 면제?연기?

천 모모 발행일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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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모모입니다. 요즘에 방학기간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분들이 많은데 워킹홀리데이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되며

해외 체류 예비군 훈련은 면제인지? 연기인지?

이러한 출국 연기자들은 예비군훈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완벽 정리해서 포스팅했습니다.

면제사항도 연기되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먼저 해외 체류시 기간에 따라 2가지 분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출국연기자(연기): 예비군 훈련이 해외체류 때문에 연기되서 미루어 지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비군훈련을 받아야하는 대상을 뜻합니다.


출국기간 365일 미만인 대상

2016년 1월1일 이후 180일에서 365일 로 변경됨.



출국보류자(면제): 출국 보류는 일정기간동안 해외 체류시에 예비군 훈련이

아예 면제 처리가 되는것입니다.

그 일정기간은 365일 입니다.

원래는 180일 이었지만 2016년 1월1일 이후로 36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전 출국자는 180일입니다.

단, 1차 보충훈련을 불참하거나 또는 이미 연기한 훈련에 대해서는 면제불가




많이 하시는 질문과 답

1. 출국시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출국을 하게되면 출입국 내역이 자동으로 전송되어 따로 신고를 안해도

자동으로 처리되니 신고를 할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처리기간이 2~3일 정도 걸리니 출국날짜와 예비군 날짜가 겹치거나 

2일 내라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야합니다.



2. 출국시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되나요??


일단 해외로 출국을 하게되면 체류해 있는동안 훈련은 모두 연기처리됩니다.

출국을 하게되면 예비군 훈련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기에 훈련은 모두 연기처리

되고 귀국시 잔여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365일 이상이면 면제)


3. 한국 귀국한뒤 해외로 재출국시 출국기간 산정(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귀국한뒤 재출국을 할시에 출국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것인가는

법정 체류기간 14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결정됩니다.


ex) 해외에 있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온뒤 일주일뒤에

다시 출국을 하면 14일 이전 기간이라 국내에 있던

일주일도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됩니다.


ex)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3주동안 머물고 다시해외로나가면

14일 이후기간이라 국내에 있던 3주기간이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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